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운영…순차적 확대 계획

국세청. [사진=연합뉴스]
국세청.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국세청이 최근 도입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인해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한 세금 신고·납부가 보다 간단해질 전망이다. 

10일 국세청은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에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도입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홈택스 2.0'의 일부인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세무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도 안내를 따라가며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다.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홈택스에 접속한 뒤 상단 좌측에 있는 내비게이션 배너의 '펼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납부 전 과정을 편리하게 마칠 수 있다. 내비게이션은 4단계(안내문 선택→신고서 작성→신고서 관리→납부하기)로 구성된다.

공동 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뒤 '신고서 작성' 버튼을 누르면 각 납세자의 신고 유형에 맞는 메뉴로 연결된다. 이전에는 '복식 부기' '단순 경비율' '주택 임대소득' 등 납세자가 메뉴를 직접 골라야 했지만, 내비게이션을 이용하면 이런 번거로움이 사라진다.

'신고서 관리' 단계에서는 신고 부속서류 제출, 신고 결과 조회, 납부서·접수증 출력, 전자 신고 삭제 요청 등이 가능하다. 신고서 작성을 마치면 '신고 부속서류 제출' 버튼이 노란색으로 바뀐다. 

또 서류 제출 시 신고 결과 조회 화면에서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납부서·접수증을 인쇄할 수 있다. 납부 세액은 계좌 이체·신용카드·간편 결제 등으로 낼 수 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납세자, 공적 연금만 있는 자, 다른 소득 없이 연말 정산한 종교인 소득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없다.

한편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납부 고지서나 독촉장이 발송된 납세자에게도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후 연말까지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상속·증여·종합부동산·소비·법인세 신고 서비스가 순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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