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희 산업경제팀 차장.
김대희 산업경제팀 차장.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경기지표가 하락했던 지난해 일명 ‘영끌’과 ‘빚투’ 등 주식 및 부동산 투자 과열로 인한 신용대출이 급증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나섰으며 그때마다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닌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근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를 골자로 발표한 ‘4·29 가계부채 대책’이 명확한 기준이 없어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미 분양받은 아파트의 잔금대출에 DSR 40%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가 큰 관심사다. 소급적용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금융당국이 ‘세부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규제’를 발표하면서 혼란스럽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4·29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하며 수분양자 잔금대출에 대해 DSR 40% 규제를 적용할 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DSR은 대출자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모두 반영한 ‘대출규제 종합선물세트’라 할 수 있다.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거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 넘는 고소득자(연 8000만원)에 한해서만 개인 단위 DSR이 적용된다.

하지만 이번 가계부채 대책으로 당장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 내에서 시가 6억원이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이 넘는 대출자의 경우 개인 단위 DSR을 적용받게 됐다.

일례로 규제대상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입주시점 시세 7억원일 경우 당초 LTV 40%를 적용해 2억8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했다.

하지만 DSR 규제를 적용받을 경우 연소득 5000만원에 5000만원 한도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한 차주는 7월부터 대출 한도액이 2억3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은행권에서는 모든 대출을 묶는 DSR 40%를 적용받을 경우 주담대 부족분을 메울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이런 혼선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17 부동산 대책 당시 인천 검단·송도 등의 LTV를 기존 70%에서 40~50%로 강화했을 당시에도 대책 발표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한 차주에 같은 기준을 적용해 논란을 불러온 바 있다.

당시 잔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차주가 속출하고 시장 혼선이 커지자 결국 예외조항을 만들어 수분양자에 대해선 LTV 70%를 유지해주는 ‘급처방’을 시행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아직 확정은 못했지만 이번에도 시장 혼선을 수습하기 위해 규제 시행 이전에 청약·분양된 잔금대출에 대해 강화된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이 같은 혼선을 경험했지만 또 같은 세부지침 없는 규제발표로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는 거세다. 바로 대책 없는 대책발표라는 지적이다.

가계부채 대책이 당초 예상보다 한 달여 넘게 지연되면서도 세부지침이 명확하지 않다는 건 문제다. 일단 발표하고 보자는 식의 행정은 더욱 혼란에 빠트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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