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차등제 2024년부터 실질 적용…재가입 주기 5년으로 단축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 예정된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도입을 위해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과 관련 실손보험료 지급을 모두 특약으로 돌리고,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많이 타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게 되는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 현재 급여 10~20%, 비급여 20%인 자기부담금을 급여 20%, 비급여 30%로 10%포인트(p) 인상하기로 했다.
먼저 이번 감독 규정 개정으로 올해 7월 출시하는 4세대 실손보험에서는 비급여 항목은 모두 특약 계약을 맺어야만 지급된다. 주계약은 급여 항목만 포함한다.
또 비급여 진료에 대해 보험금을 얼마나 탔는지에 따라 추후 보험료가 바뀌는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된다. 다만 비급여 진료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 적용은 상품 출시 후 3년이 지난 시점인 2024년부터 실시한다.
자기부담금이 급여 20%, 비급여 30%로 10%포인트(p) 가량 높아진다. 통원 최소 금액이 급여는 1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상급·종합병원은 2만원으로 하는 방식으로 인상된다. 비급여 최소 금액은 3만원이다.
재가입 주기도 현행 15년에서 5년으로 대폭 짧아진다. 실손보험 기존 가입자는 재가입 주기에 따라 보장 내용이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