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값 0.14% 상승
정부 31일 국무회의 열고 의결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이날 서울 아파트 전세값이 올해 들어 최대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한국감정원은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14% 올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주(0.12%)보다 상승폭이 커진 것이면서 주간 기준으로 올해 1월 6일 조사 이후 7개월여만에 최대 상승한 것이다.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한편 임차인들이 가격을 올린 탓으로 분석된다.
강동구(0.28%)를 비롯해 강남(0.24%)·서초구(0.18%)·송파구(0.22%) 등 강남 4구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강동구는 고덕·강일·상일동 신축 아파트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전셋값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강남구는 개포‧대치동 구축 등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낮은 단지 위주로, 송파구는 잠실동 인기 단지와 문정동 구축을 위주로, 서초구는 정비사업 이주 영향이 있는 잠원동 인근 단지와 우면동 위주로 각각 올랐다.
성동구(0.21%)와 마포구(0.20%), 동작구(0.19%)등 도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찮다.
성동구는 행당·하왕십리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는 공덕‧신공덕동 위주로 전셋값이 올랐고, 동작구(0.19%)는 흑석‧사당동 역세권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다.
구로구(0.13%)와 금천구(0.11%)도 광명뉴타운 이주 수요 영향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기도 전셋값은 0.19% 상승해 지난주와 같은 폭으로 올랐고, 인천은 0.03% 올라 지난주(0.05%)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한편 이날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할 계획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