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방식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임대료 상승폭 5% 이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는 임대차 3법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었다. [PG=연합뉴스] ⓜ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는 임대차 3법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었다. [PG=연합뉴스] ⓜ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논란이 불거진 바 있는 임대차 3법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관문을 넘었다. 내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임대차 시장의 혼돈이 예상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박주민·백혜련·박홍근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묶은 법사위 대안이 가결됐다.

법안은 2년의 기본 임대 기간에 한 차례 계약을 연장해 2년 더 거주하게 하는 2+2 방식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넘지 못하게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5% 이내에서 상승폭을 다시 정하게 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집주인이 묵시적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한 법 조항을 준용한 것이다.

하지만 묵시적 계약갱신과 관련한 법 조항이 12월 개정돼 해당 기간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로 바뀌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도 만료 6개월~2개월 전으로 바뀐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세입자는 계약을 연장하고 나서 필요에 따라 계약 기간이 남았다고 해도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의원들이 낸 법안에서 제시한 계약갱신권 기간은 4년(2+2) 외에 6년(2+2+2), 무제한 등으로 다양했지만 결국 가장 낮은 수준인 2+2가 선택됐다.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통해 임대차 존속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집주인들이 미리 임대료를 왕창 올리고 시작하려는 경향이 강해져 신규 계약 임대료가 높아지게 돼 오히려 세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점 등이 감안됐다.

갱신 시 임대료 증액 한도를 기존 계약액의 5%로 제한하되,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5% 내에서 다시 한도를 정하게 하면서 지역 형편에 따라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했다.

법안은 임대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하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고는 원래 연장됐을 기간 내에 다른 세입자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을 때 세입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청구권제도 담았다.

세입자는 계약 갱신 당시 3개월 월세, 집주인이 다른 세입자에 전월세를 주고 얻은 임대료와 거절 당시 임대료 간 차액의 2년분, 갱신거절로 인해 입은 손해액 중 큰 액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차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그래픽=연합뉴스]
임대차 3법 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그래픽=연합뉴스]

세입자에겐 집주인의 실거주를 핑계로 한 부당한 퇴거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자 집주인에겐 허위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려는 욕구를 포기하게 만드는 장치다.

이날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함에 따라 전날 법사위에서 처리된 전월세신고제와 함께 내달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 조만간 시행될 전망이다.

단,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는 계약 후 30일 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게 하는 내용으로, 신고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도 신고 내용을 통해 임대료 수준을 참고하면서 임대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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