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팀 한우영 기자
산업경제팀 한우영 기자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잇단 부동산 규제로 치솟고 있는 전세값을 잡아보고자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당일 통과된 데 이어 30일 본회의 문턱을 넘었고 3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 법사위 상정 이틀만에 시행까지 이뤄지게 됐다.

벌써부터 시장은 또 다른 부동산 규제에 혼돈이 가중되고 있다. 임대차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주 서울 및 경기도의 전세값은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고, 임대인들은 시행 이전부터 전세값을 크게 올려 받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등 당초 기대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전세 매물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아직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가정에선 크게 오른 전세값에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그렇다고 내 집 마련을 하자니 정부의 잇단 부동산 규제로 크게 오른 집값을 감당하기엔 부담이 너무 커졌다. 결국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월세 전환으로 부담을 지는 수밖에 선택지가 남지 않았다.

그나마 아직 전세계약이 남아있는 세입자들의 경우는 사정이 좀 낫다. 집주인의 과도한 전세보증금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생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계약 만료로부터 2년밖에 더 연장되지 않는 다는 점은 벌써부터 걱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의 임대료 상승에 대해선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는 곧 임대차보호법 종료 시점에선 가격을 얼마든지 올려도 세입자 입장에선 이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이후 벌써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 잡기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시장의 반발 심리는 더욱 커져가고 있다. 지난달 미분양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며 내 집 마련에 혈안이 된 모양새다.

궁여지책으로 전세값이라도 잡아보겠노라고 임대차보호법을 강행했지만 오히려 국민들의 주거안정은 점점 멀어지고 있다. 부모에게 돈 한푼 받지 못한 채 결혼을 하는 신혼부부들은 갈 곳을 잃었고, 그동안 알뜰살뜰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을 꿈꾸던 가족의 희망을 빼앗았다.

정부와 여당이 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장밋빛 미래는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감조차 잡히지 않는다. 지나친 간섭이 결국 불난집에 부채질 하는 결과를 낳는 다는 사실을 부디 자각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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