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매석·폭리·무자료거래 등 점검…위법 확인되면 본격 세무조사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함에 260여개 관련 업체에 대한 일제 조사에 나섰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25일 마스크 제조업체 41개, 최근 마스크를 대량 매입한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222개 등 263개 마스크 관련 업체들을 긴급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지방청 조사국과 일선 세무서의 조사요원 526명이 참여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일자별 생산·재고량, 판매가격, 특정인과의 대량 거래, 무자료 거래 여부 등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이 들여다볼 위법 행위는 ▲ 마스크 제조업체의 무신고 직접판매 ▲ 제조·유통업체의 매점매석 ▲ 제조·유통업체의 판매 기피 및 가격 폭리(허위 품절 처리 후 고가 판매) ▲ 제조·유통업체의 유통구조 왜곡(특정인과 대량 거래) ▲ 브로커·중개상의 인터넷 카페·SNS 등을 통한 유통구조 교란행위 ▲ 마스크 무자료 거래(무증빙 현금거래, 밀수출) 등이다.

점검 결과 사재기나 폭리 등 유통질서 교란과 탈세가 확인된 업체의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세무 조사를 받게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적발한 매점매석 등 위법 행위를 관련기관에 즉시 통보해 벌금과 과태료 등을 물도록 조처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내 소비자들의 마스크 품귀현상이 빚어지면서 이뤄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마스크 하루 생산량은 1300만여개에 달하지만, 시중에서 마스크를 구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태다. 또한 한 달 새 시중에 유통되는 마스크 가격도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세배 넘게 폭등하고 있다. 더불어 여전히 중국으로의 밀반출이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날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26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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