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비정기조사 불문 조사 축소…대면조사 자제

김현준 국세청장(가운데)이 2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지방국세청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은 대구・경북지역에 대한 특별조치로 세무조사 착수를 전면 보류하고, 기존 조사도 2주간 내달 15일까지 중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대구・경북 지역 세무조사 전면 중지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하라고 일선 세무관서장들에게 지시했다.

김현준 국세청은 이날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납세자의 세무서 방문을 최소화하고 체납처분 등 현장출장은 자제하라"며 "앞으로 일주일 정도 기간이 감염병 확산 여부를 좌우하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날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조사착수 최소화와 ▲대면조사 자제 ▲연기·중지 적극 수용 등을 논의했다. 당분간 정기・비정기조사를 불문하고 부과제척기간 만료 등으로 즉시 착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조사에 착수하고, 부득이하게 조사하는 경우에도 출장조사・현장방문 및 납세자 출석요구를 자제하고 서면・전화 등을 적극 이용하기로 했다.

또 납세자가 관련 피해를 호소하며 조사연기 및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승인해주기로 했다.

김현준 청장은 세무관서장들에게 "특히 근로장려금은 홈택스‧ARS(자동응답전화), 팩스‧우편 제출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민원증명도 세무서 방문없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주기 바란다"며 "체납집행‧현장확인 등은 직접 현장에 나가는 것을 축소하고 전화 등 간접확인으로 대신해 납세자와의 대면 접촉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및 청도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직권 연장(1개월)할 방침이다. 또 3월1일부터 진행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을 전국적으로 3월 말까지 15일 연장할 계획이다.

김현준 청장은 마지막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 자금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을 적극 실시해달라"고 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법정기일보다 조기에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신속하게 처리하라는 지시도 덧붙였다.

반면 최근 마스크 사재기 및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마스크 제조업자・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을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라"며 "마스크를 사재기하면서 부당이득을 얻는 사업자 등에 대해선 유통질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실시해 탈루 혐의 발견 시 세무조사로 즉시 전환해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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