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6년만…라임사태·OEM펀드·직원 비리 등 '부담 가중'

국세청이 한화투자증권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미래경제 윤준호 기자] 국세청이 한화투자증권(이하 한화증권)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증권은 라임사태, OEM펀드 판매의혹, 일부 직원의 비리 사건 등 사내·외부적으로 어수선한 만큼 이번 세무조사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관련 업계 및 한화증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1월 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한화증권 본사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인력을 투입, 세무조사를 착수했다.

한화증권은 지난 2014년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 이후 약 6여년 만에 받게 됐다.

이번 세무조사는 통상적으로 대기업의 정기세무조사를 맡고 있는 서울청 조사1국이 투입된 만큼 정기 세무조사 성격이 짙은 것으로 파악된다.

한화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며 “4~5년마다 이뤄지는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다”라고 말했다.

최근 한화증권은 여러 암초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먼저 금융권을 뒤엎은 라임펀드운용 불완전 판매의혹이 한화증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상황이며 증권업계 전반에 걸쳐 검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한화증권은 타 증권사에 비해 라임펀드 판매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하지만 향후 금융당국의 검사가 확대될 시 한화증권도 자유롭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0월 한화증권은 주문자상표부착생산펀드(OEM펀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제재 심의를 받고 있다.

OEM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아닌 판매사 등 투자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되는 펀드를 통칭한다. 자본시장법 상 OEM펀드는 금지됐고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은 자산운용사만 운용이 가능하다.

이 상황에 금융감독원은 한화증권이 관련 펀드 자산 매수 및 매도를 지원했음을 파악하고 과태료 부과 안건에 상정한 상태이다.

지난해 7월에는 자사 직원이 뇌물혐의로 검찰에 송치돼 업계 안팎으로 한화증권의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어음유통 담당자였던 한화증권 직원 A씨를 GERCG(중국국제에너지화공집단)캐피탈의 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약 1640억원을 국내 증권사들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뒷돈 약 6억1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한화증권이 방만한 직원 관리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한화증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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