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 공개…규제 사각지대 포함 시 48 곳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자산 5조원 이상인 대기업 가운데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규제 대상 계열사가 가장 많은 곳으로 효성(17개)이 지목됐다. 뒤를 이어 한국타이어 (14개), GS와 중흥건설(각 13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59곳의 대주주 일가 및 계열사의 주식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는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 이상이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각각 지정한다. 사익편취규제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중 대주주 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그 중 다수는 대주주 일가 개인회사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대주주와 그 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규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되면 상호출자 및 순환 출자가 금지된다. 또 동일 기업 집단 내 금융사 의결권이 제한된다. 일종의 ‘감시 리스트’를 공정위가 공개한 셈이다. 분석 대상은 59개 대기업집단의 2103개 계열사였다.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대주주 일가 지분율 30% 이상)는 효성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효성은 지난해 15개에서 17개로 2개가 늘었다. 또 대주주 일가 지분이 20% 이상이거나,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가 지분 50% 이상을 갖고 있는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도 효성이 31개로 가장 많았다. 두 유형의 회사를 모두 합치면 48개에 달한다.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의 경우 효성 다음은 한국타이어로 14개였다. 그 다음은 GS와 중흥건설로 각각 13개였다. 5위는 올해 처음 대기업집단에 포함된 애경(12개)과 다우키움(12개)였다.

사익편취규제 대상에 포함은 안 되지만 대주주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 많은 곳도 역시 효성(31개)이었다. 두 번째로 많은 넷마블(1개)와 큰 차이가 났다. 전체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는 219개로 지난해보다 12개가 줄었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 회사는 지난해와 같은 376개였다.

사익편취규제 사각지대회사는 넷마블과 마찬가지로 호반건설이 각각 17곳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3위는 하림(16개), 공동 5위는 신세계와 중흥건설(각 15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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