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필구 전 효성노틸러스 대표이사는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200억원대 배임 및 횡령 혐이를 받고 있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검찰이 ㈜효성과 계열사에 191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16억원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51)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10일 열린 조 회장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회장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류필구 전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효성 노틸러스 대표이사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조 회장 개인의 이익만을 중심으로 회사가 움직인 사안"이라며 "개인의 이익을 대신 분담하거나 조 회장 개인 이익에 맞도록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7월 GE의 상장무산으로 외국투자자의 풋옵션 행사에 따른 투자지분 재매수 부담을 안게 되자, 그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GE로부터 자신의 주식가치를 11배 부풀려 환급받아 약 17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2008년 9월~2009년 4월에는 자신의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아트펀드에 편입시켜 약 12억원의 차익을 취득해 아트펀드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는다. 효성 아트펀드는 대주주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밖에 조 회장은 2007년부터 2012년 3월 ㈜효성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김모씨를 직원으로 등재해 허위 급여 약 3억7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2002년부터 2011년 12월 효성 인포메이션 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은 한모씨에게 허위 급여 12억4300만원을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는다.

류필구 전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효성 노틸러스 대표이사는 조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갤럭시아 소그룹 회사인 갤럭시아컴즈, 효성 ITX에 허위 용역대급, 허위 통신비 등 모두 46억원을 지원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조 회장은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어 "창업자인 조부 고 조홍제 회장은 형제간의 우애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는데 제가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해 이렇게 법정에 서 있는다"며 "모든 것이 저의 불찰과 신중하지 못함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몇 년 동안 임직원들과 회사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미력하나마 가정과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를 간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류 전 대표이사도 마지막 발언 기회를 통해 "계열사 지원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고 생각한 게 얼마나 안이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제가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점만은 꼭 헤어려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효성그룹에 대한 고발사건을 수사한 뒤 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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