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업계 혼란 해소 및 현실 감안”

소비자가 치킨을 주문할 때 이제는 생맥주도 같이 배달시킬 수 있게 됐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정부가 그동안 생맥주 배달을 금지하던 주세법 규정을 개정해 캔맥주 등과 같이 생맥주도 배달을 허용하도록 했다.

9일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앞으로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과 함께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법상 음식점이 음식과 함께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되나 맥주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이나 다른 용기에 나눠 담아 배달하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주세법상 주류의 가공이나 조작은 주류판매업 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하지만 이같은 법규정은 오히려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미 다수의 음식점업체가 생맥주를 페트병에 재포장해 배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업계 혼란을 해소하고 이에 이미 많은 영세 자영업자가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배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생맥주 배달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거나 주문 전에 미리 나눠 포장해 보관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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