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주류 제조·도소매 업계 의견수렴 등 일부 완화해 반영

한 소비자가 진열대에 전시된 주류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의견이 엇갈리며 자영업자의 반발로 보류됐던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가 이르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국세청이 자영업자 요구를 반영해 기준을 조정하면서 막판 합의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 ‘주류관련 단체 대표자 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에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고 만장일치로 합의를 마쳤다.

회의에는 주류산업협회와 도매업중앙회, 제조업체는 물론 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과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등 주세 고시와 관련한 대부분이 참석했다.

앞서 국세청은 이달부터 주류 관련 고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개정안에서는 위스키를 제외한 나머지 술의 금품 리베이트를 전면 금지하고 준 사람뿐 아니라 받은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를 비롯한 자영업자들은 혜택이 줄어든다며 반발하면서 고시 개정이 미뤄져왔다.

프랜차이즈협회는 “판매장려금 지급 금지는 ‘제2의 단통법’과 같다”며 “주류관련 업계에 큰 충격과 반발을 불러올 뿐 아니라 주류가격 인상으로 소비자들도 피해를 볼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국세청이 고시안에서 일부 조건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에서 ‘대여금’ 제외 ▲생맥주 추출기 등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제공 허용 ▲메뉴판·술잔·앞치마·얼음통·오프너·테이블매트 등 제공 허용 등을 고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같은 국세청의 완화에 프랜차이즈협회와 유흥음식업중앙회, 단란주점업중앙회, 외식업중앙회도 고시 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 고시 개정내용이 현장에서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자율적인 감시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한국주류산업협회도 “주류업계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상생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정 고시안을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르면 다음 달 고시 개정을 시행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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