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회상 사임 시기, 미국 임상추진 시점과 겹쳐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이 허위자료를 제출해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허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회장을 불러 그가 식품의약안전처 허가를 받기 전 세포 변경 사실을 미리 인지했는지 등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최근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앞서 '민영의료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가 지난달 21일 이 전 회장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세포 변경 사실을 알고서도 인보사 허가를 받고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전 회장이 지난해 11월 450억대 퇴직금을 받고 돌연 사임한 시기는 미국 임상 3상이 추진됐던 시점과 겹친다.

인보사 성분 세포가 뒤바뀐 사실은 코오롱티슈진이 미국 허가 준비 과정 중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식약처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인보사 허가 관련 압수물 분석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지난 3일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에 이어 이튿날인 4일 식약처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1액)와 '형질전환세포'(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2017년 7월 국내 판매를 허가받았으나 최근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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