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행정소송 진행할 듯

식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확정했다.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제공)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된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지난달 18일 청문회에서 조사 결과를 바꿀만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9일자로 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했으며 해당 결과를 코오롱생명과학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식약처는 인보사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했다.

식약처는 인보사의 주성분 하나인 연골세포가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 등을 요청한 자료와 식약처 자체 시험검사, 현장조사 및 미국 현지실사 등을 종합 분석해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사실을 숨겼다는 것이 식약처의 판단이었다.

아울러 최종 행정절차로 식약처는 지난달 18일 코오롱생명과학을 대상으로 비공개 청문회를 진행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최종 결정에서도 품목허가 취소처분은 바뀌지 않았다. 행정처분이 내리기 전 이미 식약처가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데 대한 소명기회를 줬고 코오롱생명과학측 해명의 사실 여부를 판단해 처분 결과를 내렸기 때문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번 청문회 이후 품목허가 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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