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 판정 뒤집고 한국 손 들어줘…수입규제 WTO 협정 합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사실상 승소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사실상 승소했다.

이번 WTO 판정에 따라 2013년 9월 후쿠시마현을 포함한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28개 어종의 수산물에 대해 내려진 수입금지 조치는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 격인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의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무역분쟁의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가 자의적 차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당한 무역 제한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국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 이후 2013년 8월 도쿄전력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인정하자, 같은해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했다.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산 농수산품 수입을 금지하는 51개국 중 일본이 WTO에 제소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WTO는 1심에서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차별적이며,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으로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한국의 상소로 시작된 최종 심에서도 한국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와 관련한 위생·식물위생(SPS) 협정 분쟁에서 패널심 결과가 뒤집힌 전례가 없었던 데다, 사실관계를 다투는 패널심에서 사실상 일본에 완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WTO는 이번 상소심에서 일본이 제기한 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등 4가지 쟁점 중 투명성 공표의무를 제외한 모든 쟁점에서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나라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봤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하고 상소심리 대응 논리를 개발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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