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이 협상 시작 4년 6개월만인 22일 타결됐다.

정부는 최근까지 ▲사용후 핵연료의 효율적 관리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등 3대 중점목표를 두고 미측과 협상을 벌여왔다.

새 협정은 재처리·농축 금지 조항(골드 스탠더드)은 포함하지 않는 등 연구개발 측면에서 상당 부분 자율성을 획득했다.

또 한미 양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제3국에 대해 원자력 장비와 미국산 핵물질을 재이전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음은 기존 협정과 달라진 특징들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에서 미측의 사전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게 됐나.

▶그렇지는 않다. 핵확산 우려가 없는 범위내에서 일부 연구·개발 분야에서 자율성을 획득한 것으로 평가된다. 핵연료의 평화적 이용 범위 내에서 '조건부 자율성'을 획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에는 사용후 핵연료 활동과 관련 모든 사안을 미측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신 협정에서는 우리 연구 시설에서 자유롭게 사용후 핵연료를 다루는 연구를 미측 동의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한국의 사용후 핵연료 연구가 핵확산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뜻이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에서 얻은 자율성이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정부는 이번 협정을 통해 "우리가 보유한 시설에서 미국산 사용후 핵연료를 이용한 '조사 후 시험' '전해환원' 등 형상·내용 변경 활동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장기동의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조사후 시험(Post-irradiation examination)이란 방사성을 띠는 물질의 특성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따르는 필수적 과정이다. 전해환원(Electro-reduction)은 사용후 재활용 기술의 전반부 고정으로 사용후 핵연료 내에서 높은 열을 발생시키는 원소를 제거하는 과정을 뜻한다.

기존시설 내에서 사용후 핵연료 핵연료의 일부 형상·내용 변경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는 여지를 연 것이다.

또 파이로프로세싱 등 한미가 그동안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미 간 원자력 활동을 향후 지속적으로 협의해갈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우리가 현재 보유한 시설 내에서의 활동 제약은 풀고 필요시 미래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추진경로를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사용후 핵연료 관리 등 신협정 내용의 이행은 어떻게 이뤄지나.

▶기본적으로 신 협정의 틀을 기초로 원자력 이용에 관한 양국 간 협력이 이뤄질 것이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대한 논의는 양국이 이번 협정을 통해 마련한 '한미 간 고위급 상설 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차관급으로 구성될 고위급 위원회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수출 증진, 핵안보 등 4개 실무그룹을 산하에 두고 한미 간 원자력 협력 전반을 상시적으로 논의한다.

기본적 틀은 이번 협정에 담겨있지만, 각 사안과 관련한 양국 간 의견 교환은 이 고위급 위원회에서 이뤄지게 된다.

반면 이번 협정에서 우리측이 사용후 핵연료 관리 부분에서 상당 부분 자율성을 확보했다는 게 정부측 설명이지만, 고위급 위원회를 거치면서 우리측의 입장이 축소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원전수출 증진을 위한 어떤 조항이 포함됐나.

▶한미 양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제3국에 대해 우리 원자력 수출업계가 미국산 핵물질, 원자력 장비 및 부품 등을 자유롭게 재이전할 수 있는 포괄적인 미측의 동의를 확보했다.

또 수출입 인허가를 보다 신속히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핵물질이나 장비, 부품, 과학기술 정보를 서로 활발히 교류해 투자나 합작회사 설립 등을 촉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망이라는 측면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나.

▶국제 원전연료시장은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영향 등으로 수요 자체가 줄며 대체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돼 왔지만, 예상치 못한 연료 수급 문제에 대비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신 협정은 장기적으로 안정적 연료공급을 확보키 위해 미국산 우라늄을 20%미만으로 저농축하고자 할 때는 고위급위원회를 통해 일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양국이 합의하에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협정에는 "미국은 한국에 대해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연료시장의 수급 불균형 상황 발생시 상호 비상공급 지원 협의나 원전연료 시장 상황에 대한 평가 공유 등 한미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해뒀다.

-이번 협정으로 당장 기대되는 성과는 어떤 것이 있나.

▶사용후 핵연료를 이용한 연구개발 활동상의 제약이 사라진 만큼 사용후 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필수적인 '조사후시험' 등 핵심 연구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핵의학 분야에서의 비약적 성과도 기대된다.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던 암진단용 방사성동위원소를 미국산 우라늄을 이용해 국재에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생산된 물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미국의 장기동의도 이번 협정에서 확보했다.

암환자에 대한 핵의학 진단 수준 향상 등을 통해 우리 국민의 보건 향상에도 직접 기여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신협정의 유효기간은 얼마인가.

▶1973년 한미가 발효시킨 원자력협정의 유효기간은 40년인데 반해 신협정은 그 절반인 20년으로 규정했다.

우리 원자력 업계의 역동적인 발전 가능성과 장래 연구개발 추진계획, 장기적 원전연료 궁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다만 협정 만료 2년전에 일방이 연장 거부를 통보하지 않으면 협정은 1회에 한해 5년 연장된다.

또 양국은 발효 17년째 되는 해에 협정의 유효성과 연장 필요성 등을 포괄적으로 검토 및 협의 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상관없이 일방 당사국이 1년 전에 사전 통보하면 어느때나 협정을 종료시킬 수도 있다. / 뉴스1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1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