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신고…bhc, "악의적 비판, 법적대응 불사"

냉동 닭고기 납품 진실공방으로 시작된 bhc와 BHC가맹점협의회 간 진흙탕 싸움이 법적공방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냉동 닭고기 납품 진실공방으로 시작된 bhc와 BHC가맹점협의회 간 진흙탕 싸움이 법적공방으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인다.

냉동육 납품 의혹을 제기한 전국BHC가맹점협의회가 BHC 본사를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11일 오전 전국BHC가맹점협의회를 비롯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앞에서 '본사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본사와 상생협의를 통해 점주와 고객 모두가 만족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노력지만, 본사는 협의에 의지가 없고 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보복조치를 했다"고 주장했다.

BHC가맹점협의회는 문제를 제기한 점주들에게 특별한 이유없이 본사가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민‧형사상 소송을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보복조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협의회는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불공정함을 바로잡고 점주와 고객 모두 만족하는 치킨 프랜차이즈로 거듭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공정위에 신고한 내용에 따르면 ▲점포 환경개선 강요 ▲신선육 구매강제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구입 강제 ▲점주 보복조치 ▲광고비 집행내역 미공개 등 5가지다.

특히 냉동닭 사용 여부와 고올레산 해바라기유 등 주요 원재료 품질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공정위가 조사해 달라는 것이다.

이번에 협의회가 의혹을 제기한 냉동육 납품의 경우 본사는 의무적으로 최상급 신선육을 제공해야 하지만, 일부 냉동 닭고기가 섞여있거나 많은 손질이 필요한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날 협의횐 관계자는 현장에서 타사 신선육과 bhc에서 공급받은 신선육을 비교하면 직접 손질하는 시연을 보이기도 했다.

반면, bhc는 BHC가맹점협의회가 제기한 '냉동육 공급'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할 입장을 밝혔다.

bhc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냉동육 관련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 반박했다.

가맹본부가 원가 높은 냉동육을 굳이 공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bhc는 현재 하림 계열인 올품 및 사조 등 도계업체에서 당일 도계한 신선육을 냉장으로 공급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조원가가 높아지는 급냉동을 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bhc는 또 지리적·환경적 요건이 있는 울릉도의 경우에만 냉동육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배송수단(항해), 거리, 기상상황들을 감안해 가맹점의 요구에 따라 신선육을 급 냉동하여 공급하고 있다.

가맹점주가 찍은 냉동육 동영상에 대해서는 "가맹점에 납품한 냉장 신선육을 가맹점주가 냉동보관한 것"이라며 "가맹점주가 악의적으로 조작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방·껍질 등이 많아 추가손질이 필요한 닭고기를 공급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bhc는 "하루 6만 마리 정도를 공급 받고 있으며, 하자가 있는 제품은 도계사에서 즉시 교환 처리를 해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bhc는 점주협의회를 가장해 기업을 악의적으로 폄하하는 진정호 bhc가맹점주협의회 회장과 일부 가맹점주에 대해 사법기관을 통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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