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변호사비 관련 자금 흐름 추적·관련자 조사

조석래 전 효성 회장(왼쪽),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사진=효성 제공)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경찰이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과 아들 조현준 회장 등 효성 오너일가가 회삿돈으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혐의와 관련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효성그룹 일가 회삿돈 유용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최근 이 그룹 법무팀 관계자 등 다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 대상에는 효성그룹 전직 비서실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 전 회장과 조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난 2013년 이후 회삿돈을 오너 일가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유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효성그룹의 변호사 비용 관련 자금 움직임을 추적하고 국세청 자료 등을 조사하면서 조 회장 등의 횡령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찾고 있다. 또 관련자 조사를 통해 금전 흐름의 경위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조 회장 등의 횡령 혐의가 파악되면 변호사들이 부적절한 방식으로 변론을 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전 회장 등은 2013년 이후 회삿돈 횡령, 분식회계, 비자금 조성 등에 관한 수사에 대응하면서 전관 변호사들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전 회장과 조 회장 등은 2003년부터 10년간 89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2007~2008년 효성의 회계처리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주주배당금 500억원을 불법적으로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후 조 전 회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352억원을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가 심리하고 있다.

조 회장은 또 지난해 1월 2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로도 수사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앞선 사건과는 별도로 조 회장의 동생인 조현문(50) 전 부사장의 고발로 진행된 사건으로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경찰은 조 회장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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