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이어 세무조사까지 사정당국 압박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 (사진=애경 제공)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애경산업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동종 업계와 사정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인력을 서울 마포구 애경산업 본사에 파견, 수개월간의 일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이번 세무조사가 적잖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을 재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안용찬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안 전 대표와 애경 전직 임원들의 구속영장을 주의의무 위반 여부 및 책임 범위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안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직전에 영장전담 부장판사와 고교 동문인 변호사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면 적절성 논란도 불거졌다.

이와 관련 애경산업 관계자는 "현업부서에 확인한 결과 진행되고 있는 세무조사는 없다"며 해당 내용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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