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혐의…애경산업-SK케미칼 관계자 대한 기소도 결정 전망

SK케미칼이 제조하고 애경에서 판매한 '가습기메이트'.(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재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로 애경산업 전 대표 등 2명을 구속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지난 27일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애경산업의 전 대표 등 2명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4일과 19일 각각 애경 사무실과 이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김앤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내부자료를 확보했다. 또한 이들이 구속됨에 따라 곧 애경산업과 SK케미칼 관계자에 대한 기소도 결정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 2016년 초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잇따라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의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증거불충분 등으로 기소 중지됐다.

이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습기넷)는 지난해 11월 27일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SK케미칼의 최창원·김철, 애경산업의 채동석·이윤규 대표이사 등 14명을 고발했다.

고발인 측에 따르면 원료물질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사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유통시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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