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노 전 대표 금고 4년…홈플러스 김 전 본부장 징역 5년 선고 받아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롯데마트 노 전 대표와 홈플러스 김 전 본부장이 각각 금고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며 다른 결과를 보였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각각 징역 7년, 금고 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반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도중에 회사를 이끌었던 외국계 임원인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와 '세퓨' 제조사 오모 전 대표 등에 대해 지난 6일 모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대표에 대해서는 금고 4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와 함께 표시광고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돼 기소된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여기서 롯데마트 대표와 홈플러스 본부장이 각기 다른 처벌을 받은 점이 눈에 띈다. 롯데마트 노 전 대표에게는 금고 4년 그리고 홈플러스 김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노 전 대표에게는 김 전 본부장과 달리 표시광고법위반혐의가 없다는 이유다. 홈플러스는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 거짓 광고문구를 썼지만 롯데마트는 이런 광고를 하지 않았다. 노 전 대표는 법정 최고형이 금고 5년인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만 기소됐으며 “상당수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합의했다”는 점이 고려되면서 1년이 깎인 금고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 자체브랜드(PB)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대해서는 아예 안전성을 검증할 만한 시설이나 인력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아이에게도 안심’ 등 표시문구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판매한 옥시, 세퓨, 홈플러스 등에 대해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된 바 없는데 만연히 제품 라벨에 이 문구를 사용했다”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신 전 대표 등 옥시 관계자와 오 전 대표 등 세퓨 관계자, 노 전 대표 등 두 대형마트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 원료 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도 흡입독성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옥시 제품으로 인한 피해자를 177명(사망자 70명), 세퓨 제품의 피해자를 27명(사망자 14명)으로 각각 집계했다. 또 롯데마트제품 피해자를 41명(사망자 16명), 홈플러스제품 피해자를 28명(사망자 12명)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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