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처분에 “봐주기 수사” 주장…한국맥도날드 “이미 혐의 없음으로 종결 사안”

정치하는 엄마들, 환경보건시민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햄버거병과 관련해 한국맥도날드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대희 기자] 시민단체들이 햄버거병의 재수사를 요구하면서 대장균 오염 우려가 있는 패티(다진 고기)로 햄버거 제조가 의심된다며 검찰에 한국 맥도날드를 고발했다.

30일 ‘정치하는엄마들’을 비롯한 9개 단체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맥키코리아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국 맥도날드는 2016년 7월 대장균 오염 패티가 전국 10개 매장에 15박스 남은 사실을 맥키코리아로부터 보고받았다”며 “하지만 맥도날드 측은 이를 고의로 은폐하고 맥키코리아에 ‘재고 없음으로 담당공무원에게 보고하라’며 거짓보고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들을 파악하고도 한국 맥도날드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맥키코리아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7년 7월 최모씨는 딸 A양이 2016년 맥도날드의 한 매장에서 해피밀 세트를 먹은 뒤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갖게 됐다며 한국맥도날드와 매장직원 4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었다. 이후 같은 증세를 보인 피해자 4명도 추가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맥도날드에서 판매한 햄버거 때문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한국맥도날드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검찰은 맥키코리아의 임직원 3명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시민단체들은 검찰 고발과 함께 맥도날드에 대한 불매 운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맥도날드 측은 해당 단체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며 사법당국으로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문제된 제품은 전량 회수 및 폐기됐음을 소명한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종결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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