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연수 15년·만 40세 이상 임직원 대상…24개월 급여분 퇴직금 지급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KEB하나은행이 올해 7월부터 매년 2회 준정년 특별퇴직을 받을 예정이다.

준정년은 근속연수 15년 이상이면서 만 40세 이상인 직원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 노사는 최근 구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인사·급여·복지제도를 통합하면서 '준정년 특별퇴직 정례화' 조항을 포함시켰다.

이는 기존 특별퇴직과 달리 임금피크제에 진입했거나 앞둔 이들이 대상이다.

하나은행 노사는 매년 1월 말과 7월 말 신청 인원 제한 없이 준정년 특별퇴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준정년 퇴직자는 최대 24개월 급여분의 퇴직금을 받는다. 준정년 특별퇴직은 옛 외환은행에서 시행해 온 제도다.

기존 임금피크제에 진입하지 못한 임직원이라도 1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보다 좋은 조건으로 퇴직할 수 있게 준정년 특별퇴직 정례화 조항을 신설했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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