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투입 역외탈세여부 집중 검증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본사에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세청이 지난 국감에서 세금회피 논란을 빚은 바 있는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2일 IT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에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 등을 확보에 나섰다.

국제거래조사국은 역외탈세 등을 전문으로 조사하는 조직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내년 7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을 앞두고 일종의 세원정보 확보 차원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국감에서는 구글의 조세형평선을 두고 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구글은 국내에서 연간 최소 3조, 최대 5조원에 달하는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법인세 등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네이버가 지난해 매출 4조7000억원에 대해 법인세 4231억원을 납부했지만 구글은 같은 기간 200억원 정도의 세금만 납부해 조세 형평성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후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하면서 구글은 내년 7월부터 국내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특히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가 '구글세'로 불리는 글로벌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금부과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해외 IT기업에 대한 과세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되는 등 구글세 부과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국내에 의무적으로 서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IT기업로 하여금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하도록 해 법인세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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