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 입원’ 등 집중 수사…아내 김혜경은 불기소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일 오전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안타깝지만 이미 예상했던 결과로 당황스럽지 않다.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 의혹 등이 해소됐고 의정활동에 더욱 열심히 매진하겠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결국 법정에 서게 되면서 한 말이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과 이 지사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6·13지방선거 공소시효를 이틀 앞둔 가운데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사를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

이 지사의 신분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다.

검찰은 그 동안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보낸 ▲친형 강제 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의혹을 집중 수사해왔다.

검찰은 경찰이 기소한 3가지 의혹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보낸 ▲여배우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간베스트 활동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의 기소 결정은 이미 예상돼왔다.

핵심은 친형(故 이재선) 강제 입원으로 이 지사가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킨 증언이 잇따른 만큼 기소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사정당국의 중론이었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 6월 바른미래당이 이 지사를 고발한 이후부터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밝히기 위해 약 30명의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대표적으로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분당구 보건소장 2명을 불러 조사했고 2명 모두 이 지사가 부당한 지시를 해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특히 구모씨(이 소장 전임 분당보건소장)는 재선씨의 강제 입원이 적법하지 않다고 반대했으나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법적으로 가능한데 왜 반대하냐. 안 되는 이유를 1000가지 갖고 오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이 외에도 당시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들도 이 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고 검찰은 충분한 증언을 확보해 기소에 무리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검찰은 아내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정의를 위하여)의 소유주로 지목된 김씨를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에 수사했지만 ‘김혜경=@08__hkkim’를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근거다.

검찰은 수사로 확인된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한 결과 해당 트위터 계정이 김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씨가 트위터에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다수인이 사용하는 등 해당 이메일은 김씨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해당 트위터 계정에는 일부 김씨의 신상정보와 일치하는 글이 발견되나 반대로 김씨의 신상과 부합하지 않는 글도 존재한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정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