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필귀정 믿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 없었던 일" 반박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지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지사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의혹을 부인한 것과 관련한 수사라고 밝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12일 오전 7시 20분께 이 지사의 성남 자택, 성남시청 전산실, 통신실 등 4개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해갔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휴대폰 압수를 위해 이 지사의 신체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이 지사의 휴대전화 2대를 압수했다. 최근 여배우 김부선씨가 이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특징을 주장하고 나섰으나 경찰은 "이번 신체 압색은 여배우 스캔들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친형 강제입원 혐의와 관련,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 지사 측은 압수수색에 반발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40분쯤 출근을 위해 자택을 나서며 "세상 이치가 그렇듯이 결국은 진실에 기초해서 합리적 결론이 날 것"이라며 "사필귀정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도 문제 되지 않은 사건인데 6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왜 이런 과도한 일이 벌어지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휴대전화 하나 압수해갔다. (경찰이) 전화기 하나 찾으려고 왜 이렇게 요란하게 압수수색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지사에 대한 경찰 수사는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의 고발에 따라 본격화했다.

특위는 지난 6월 10일 ▲방송토론 등에서 형(이재선씨)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의혹과 김부선씨 관련 의혹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직권남용죄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에 여러 기업이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원 이상을 지불하도록 한 특가법상 뇌물죄(또는 제3자 뇌물죄) 등을 들어 이 지사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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