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 IPO 수준으로 검증절차 도입 검토

금융감독원이 ICO(가상화폐공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사진=뉴스1방은영 디자이너)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ICO(가상화폐공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정부는 금감원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ICO의 제도권 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관련법 개정 및 신설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4개 ICO 진행 업체에 서면질의서를 발송, 19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금감원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ICO규모, ICO를 통해 실행가능한 프로젝트와 발행업체 현황 등을 파악했다.

ICO발행업체가 ICO를 통해 모집한 자금으로 벌이겠다는 사업의 타당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일부 ICO발행업체에 대해선 사기 가능성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조만간 실태조사 자료를 관계부처에 보고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및 금융위원회는 금감원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ICO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는 ICO를 전면 금지하거나 관리·감독할 법규가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부 업체가 벌이는 부문별한 사기행각에 투자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앞서 정부가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ICO를 금지하기로 했지만, 이는 가이드라인 수준이어서 강제력이 없다.

정부는 금감원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ICO를 주식시장에서의 IPO(기업공개) 수준으로 검증절차를 도입할 수 있는지를 살필 계획이다.

또 ICO를 통해 발행한 코인이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주권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ICO를 기관투자자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방안도 여러 대안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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