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영역인 외교·안보·통상 관련 부분 국익상 밝히기 어려워”

국회는 16일부로 외교·안보·통상 등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정희 기자] 국회는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특수활동비를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국회는 또 올해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해 대폭 감축 편성하기로 했다.

유 사무총장은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는 2018년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의 취지에 따라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특수활동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에 걸쳐 방만하게 또는 낭비성으로 집행되던 부분들을 철저히 검정해 절감해 나간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소영역으로 밝힌 외교·안보·통상 관련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익상 밝히기 어렵다고 국회 측은 설명했다.

박수현 국회 의장 비서실장은 “외교 부분의 경우 상대국과의 관계도 있고 통상마찰 부분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도 있다”며 “이점 이해해 달라”고 전했다.

박 비서실장은 제도·개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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