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세제 대상·지원금 기존 대비 2배 안팎 대폭 인상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서민 살림살이가 곤두박질치자 정부가 저소득층 지원 대책을 계획보다 빨리 내놨다. 정부는 서민 경제 살리기 대안으로 기초연금을 올리고 저소득층에 주는 근로장려금도 대폭 인상키로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분을 일자리 안정기금 3조원의 세금으로 지원해준 것도 모자라 임금 인상안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 공백을 세금으로 메꾸려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여당과 정부는 지난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홍영표 원내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협의'에서 이 같은 정책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우선 기초연금을 올해 9월로 25만원 인상을 추진하기로 하되,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이는 계획보다 2년 앞당긴 것이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번 기초연금 조기 인상으로 매년 3000억~4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결국 세금 인상으로 직결되는 셈이나 다름없다.

당정은 또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은 166만→334만 가구로, 지급액도 기존 1조2000억원→3조8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여기 소요될 재원도 매년 2조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이 밖에 청년구직자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을 현재 월 30만원 한도 3개월에서 월 50만원 한도 6개월로 확대키로 했다.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있는 가구에는 내년부터 생계급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한다. 이 모든 소득 지원안 시행 시기는 모두 내년이다.

그러나 정부가 일제히 내놓은 대책들은 최저임금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만든 일자리안정자금처럼 세금이 들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일자리안정자금은 최대 3년까지 지급하는 임시 지출인 반면, 노령 연금과 아동 양육비 등 복지 재정 확대는 영구적으로 유지되는 사업이라 세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복지 지출은 일단 늘면 줄이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큰 폭으로 올리면 매년 재정 부담은 오롯이 서민 품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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