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등급 하락 시 금융거래 불이익…대부업자 신용공여한도 신설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저축은행이 지점 신설 시 요구되는 자본금 규제가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대신 대출광고시 경고문구를 의무적으로 포함토록 했다.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업계에 우회 진출하는데 대한 규제는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저축은행은 대출광고 시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신용등급 하락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있음을 알리는 경고문구를 포함해야 한다.

대신 시중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서민들의 저축은행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축은행 지점 설치 규제는 완화된다. 지점 설치 시 요구되는 자본금 확충액은 현행 대비 50% 완화하고 출장소나 여신전문출장소 설치시는 증자기준을 폐지했다.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됐다.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 설립·인수시, 직접 설립·인수하는 경우와 동일요건을 적용한다.

현재 대부업자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대부자산 감축 등 이해상충방지체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 감독규정을 고쳐 대부업자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도 신설키로 했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하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