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1시간 휴식 협의도 불발 …9일 파업가능성 제기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문제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중인 은행권 노사가 임금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협의점을 찾지 못할 시 파업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4일 중노위에서 2차 조정회의를 열고 임금 인상률과 임금피크제와 관련 협상에 돌입했다.

이날 금융노조는 4.7%의 임금 인상률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협의회는 1.7%를 제시하면서 시작부터 어긋난 행보를 보였다.

인상률 자체는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2.6%)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합의할 여지가 남아있지만, 임금 인상분 일부를 임금피크제 개선에 사용하자는 사용자협의회의 제안이 나오면서 노사 간 의견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현행 250∼300% 수준인 임금피크제 5년 간 총 지급률을 높이는 데 임금 인상 재원을 활용하자는 게 사측 입장이다.

사용자협의회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지급률을 높이는 것과 임금 인상을 따로 생각하지 말고 총비용의 관점에서 같이 풀자는 취지”라면서 “인건비 인상에 쓸 재원으로 임금만 올리는 게 아니고 지급률 등 임금피크제 개선을 위해 쓰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노조는 “임금피크제 대상이 아닌 조합원들은 1.7%도 안 되는 인상률을 적용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조는 정년을 63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 진입시점을 3년 이상 연장하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에 대해서는 금융노조가 연내 시행으로 한 발짝 물러나면서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다. 하지만 방식에 대해서는 탄력근무제, 유연근무제 도입을 주장하는 사측 입장과 달리 노조 측은 출퇴근 시간 기록제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금융노조가 요구한 점심시간 1시간 일괄 휴식도 사측에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이 불발됐다.

금융노조는 오는 9일로 예정된 중노위 최종 조정회의까지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파업까지 염두에 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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