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혼 8년 만에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김하은 기자]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결혼 8년 만에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의 남편 A씨는 이달 초 서울가정법원에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의 남편은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이혼 조정절차를 건너뛰고 곧바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은 현재까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이며, 재판기일 역시 잡히지 않았다.

한편 조 전 부사장는 지난 2010년 경기초등학교 동창인 A씨와 결혼했다. A씨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성형외과 전문의로 알려졌다.

이후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3년 5월 미국 하와이의 한 병원에서 아들 쌍둥이를 출산했다.

그러나 그는 당시 만 39세의 만삭의 몸으로 장거리를 이동해 타지에서 출산하자 자식에게 미국 국적을 취득게 하려고 고의적 원정출산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저작권자 © 미래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하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