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선정 및 관리지침' 위반 등 부적절한 행위 확인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전경.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삼성 에버랜드 땅값 급등 의혹과 관련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2015년 용인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급등 의혹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감사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앞서 SBS는 2014년 12월 제일모직 상장과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제일모직 1주를 삼성물산 3주로 인정하기에는 제일모직의 기업가치가 턱없이 모자랐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공시지가를 올려 제일모직의 자산가치를 부풀렸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2014년 11월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직원들이 에버랜드 현장을 방문했으며 2015년 표준지를 여러 개로 나누면서 공시지가를 높였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22일 김현미 장관은 국토부 즉시감사를 지시했다.

국토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에버랜드 공시지가 평가를 담당한 평가사는 2015년 에버랜드 표준지(대상 토지의 지가를 평가할 때 기준으로 삼는 필지) 2곳을 선정한 뒤 표준지 1개를 임의변경했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도 하지 않은 채 표준지로 확정했다. 

또 표준지를 2개로 확정한 이후엔 법정 교체사유가 없는데도 재심사 없이 표준지 5개를 추가해 소유자 의견청취와 검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지 선정 및 관리지침'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에버랜드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의 일관성도 결여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5년 에버랜드 7개 표준지 중 6개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2014년과 대비해 최대 370%(2014년 ㎡당 8만5000원→2015년 ㎡당 40만원) 대폭 높이면서 면적 규모가 가장 큰 1개 표준지의 경우 에버랜드 측에는 상향의견(㎡당 40만원)을 제시했다가 되레 2014년보다 낮게 평가한(2014년 ㎡당 2만6000원→2015년 ㎡당 2만2500원) 사실이 확인됐다.

에버랜드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비교표준지 적용도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할 때는 전년도 지가와의 균형 유지에 관한 사항에 대해 검토·확인해야 하지만 용인시 처인구에선 에버랜드의 27개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면서 2015년에는 고가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상향시킨 반면 2016년에는 낮은 가격의 비교표준지를 적용해 개별공시지가를 하락시켜 지가산정의 신뢰성을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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