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합법 활동도 보장…노조와해 수사와 무관하지 않은 듯

경기도 수원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최근 검찰의 노조와해 수사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가 계열사인 삼성전자서비스를 통해 90여개 협력업체 직원 8000여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검찰의 노조 와해 문건 수사가 확대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삼성전자서비스는 17일 노사가 협력사 직원을 직접고용하는 데 합의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 협의를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이번 조치로 현재 운영 중인 협력사와 서비스 위탁계약을 해지한다. 계약 해지로 피해를 입게 된 협력사 대표들과 보상 방안에 대한 대화에도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력사 비정규직에서 삼성전자서비스 정규직으로 바뀌는 직접고용 대상은 90여개 협력업체에 소속된 8000여명에 달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앞으로 합법적인 노조 활동도 보장하기로 했다. 노사는 특히 갈등 관계를 해소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회사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삼성의 이번 발표는 검찰의 거듭된 노조와해 수사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스소송비 대납 관련 수사로 수원·서초사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조와해 공작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문건 수천여건을 발견한 검찰은 노동법 위반 관련 혐의로 별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삼성전자에 대한 본격 수사에 앞서 삼성전자서비스 지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노사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12일엔 부산과 경기 용인시에 있는 삼성전자서비스 남부·경원지사 등 2곳과 해당 지사 및 본사의 임직원 자택 등 4~5곳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확보한 문건에는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단계별 대응지침이 담긴, 이른바 '마스터플랜'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조의 폭행과 폭언을 유도한 뒤 이를 민형사상 고소·고발로 압박하라는 내용이 적힌 삼성전자서비스 내부 문건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삼성을 대신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측과 협상한 정황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속한 전국금속노조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고소인 신분 조사를 시작으로, 11일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 등을 참고인으로, 13일에는 삼성전자서비스 사측 관계자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했다.

재계에선 삼성의 무노조 정책을 지켜온 삼성이 이번에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등 일대 변화를 일으키는 파격적인 결정이란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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