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순환출자 지적 44일만에…10일 블록딜로 전량 처분

경기 용인 기흥구 삼성 SDI 본사.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삼성SDI가 보유중인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 전량을 매각하기로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를 해소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 방침이 발표된 지 44일만이다.

삼성SDI는 삼성물산 주식 404만2758주 전량을 매각한다고 10일 공시했다. 이번 지분 매각을 위한 주관사로는 씨티증권과 CS증권이 선정됐으며, 이날 장 종료 이후 국내외 잠재적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수요조사를 통해 매각 조건과 배정 결과가 결정될 예정이다.

매각 방식은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로 처분금액은 이날 장마감 종가 기준으로 5821억5715만2000원이다.

이번 빅딜에 대해 삼성SDI는 "순환출자 해소 및 투자재원 확보"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26일 공정위는 2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공정위에서 판단한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라고 내부적인 결정을 내린 후 유권해석을 수정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추가로 처분하라"는 지침을 발표했다.

당시 공정위는 새로 시행되는 '합병 관련 순환출자 금지 규정 해석지침'(예규)의 제정안건에 따라 삼성에 유권해석 변경 결과를 통보하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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