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K증권 지분 9.88% 전량 1년내 매각 명령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SK㈜가 SK증권의 보유 지분과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해 거액의 과징금을 추징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SK㈜에 대해 SK증권 보유 지분 9.88%(약 3200만주)를 1년 이내에 전량 처분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과징금 29억 6100만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는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지주회사 전환 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주식의 경우 2년 안에 처분하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SK그룹은 지난 2015년 8월 지주회사 SK와 SK C&C의 합병을 진행한 바 있다. 이로 인해 당시 SK C&C가 보유하고 있던 SK증권 지분 9.88%가 지주회사 SK로 넘어갔으나 SK는 유예기간(2년)인 2017년 8월 2일까지 SK증권 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다.

SK는 작년 8월 11일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지금까지 실제로 매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결국 유예기간을 넘었다.

SK그룹은 앞서 2007년에도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SK증권 지분 24.4%를 유예기간을 넘겨 보유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야 SK C&C에 매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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