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브랜드 사용료 수취현황 및 공시실태 점검

공정위는 30일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97개 회사를 대상으로 한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과 공시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총수 일가 소유기업 및 지주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받는 상표권(브랜드) 사용료 규모가 연간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30일 20개 대기업집단 소속 297개 회사를 대상으로 한 상표권 사용료 수취현황과 공시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점검결과 2016년도 기준 20개의 지주회사 또는 대표회사가 277개의 계열사로부터 연간 수취하는 금액은 9314억원으로 2014년도 8654억원, 2015년 9225억원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다.

특히 일부 기업들은 브랜드 사용료 현황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데 소극적이었다. 공시 의무가 있는 대규모 거래조차 빠트리는 경우도 많았다.

277개의 계열사중 상표권 사용료 지급현황을 공시한 회사는 186개사(67.1%)에 불과했다. 사용료 산정방식을 밝힌 회사는 33개사(11.9%)에 불과해 관련 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에셋, 금호아시아나, 한국타이어, 코오롱 등 4개 집단 소속 7개사의 경우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4500만원까지 총 2억9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20개의 회사 중 14개의 회사는 지주회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3개 회사가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였다.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회사들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50%를 넘는 곳은 부영(95.4%),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73.9%), 미래에셋자산운용(62.9%), 아모레퍼시픽그룹(54.2%) 등이었다.

한진중공업홀딩스(49.3%), 코오롱(45.4%), GS(42.0%), CJ(39.2%), 두산(35.4%), 한화(31.8%), LG(31.5%), 삼성물산(31.2%), SK(30.6%) 등도 30%를 넘었다.

상표권 보유회사의 사용료 수취는 그 자체로는 적법한 행위지만 상표권 취득 및 사용료 수취 경위 사용료의 적정성을 두고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악용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이 계열사에 압력을 넣어 총수일가 지배회사로 상표권을 넘기면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행위를 집중 감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이번 공시규정 개정안에 대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 거래 현황을 공시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매년 5월 31일 공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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