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후 최대 규모…SK텔레콤 213억원 최대

정부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한 이동통신3사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를 부과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정부가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을 지급한 이동통신3사에 대해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과징금를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제5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213억원, KT에 125억원, LG유플러스에 167억원 등 총 506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단통법 시행 후 최대 규모로 직전 과징금 최고액은 2015년 3월 SK텔레콤이 부과받은 약 235억원이다.

공시지원금의 15%를 초과해 지급하는 등 단통법을 위반한 171개 유통점에게는 100만~300만원, 삼성전자판매주식회사에는 7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총 1억9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2017년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유통점에 대한 과도한 장려금 지급과 불·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통3사 및 171개 유통점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을 대상으로 시장 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지난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이통3사는 다수 대리점에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 등 가입유형별로 30만~68만원의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163개 유통점은 현금 대납 등의 방법으로 17만4299명에게 평균 29만3000원을 초과 지급했고, 이 가운데 16만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로 16만6000~33만원의 부당한 차별 지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유통점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과 공시지원금의 15% 범위내 지급 등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 행위를 막으려는 주의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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