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에서 한 시민이 시세 전광판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오는 30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가 은행권에 도입되지만 새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려는 이용자들의 입출금은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내 주요 가상통화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준 기업·신한·농협은행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에도 시장 상황과 추이에 따라 신규 거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 계좌와 동일한 은행에 본인 계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래소와 거래가 한 번도 없었다면 입출금이 제한된다는 의미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새롭게 발표된 자금세탁 가이드라인 등과 같은 다양한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는 상황에 따라 신규 거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업·신한·농협·국민·하나·광주은행을 6개 은행은 오는 30일까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들 은행들은 자율적으로 가상통화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고객들의 자금을 입출금 서비스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가상통화 거래소와 계약을 맺었던 은행들이 이같은 방침을 결정하면서 시스템을 도입한 전 은행권은 신규 거래 고객 유치를 유보하게 됐다.

가상화폐에 대한 금융당국의 시각이 부정적인데다 시장도 여전히 투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투기를 조장한다는 오명을 쓸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지만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신규 거래 허용 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와 거래 이력이 있는 이용자들은 은행과 거래소의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은행 시스템에 입출금 계좌를 등록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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