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은행들이 가상화폐 거래소 신규 입출금 서비스를 꺼리고 있어 중소형 거래소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맺고 가상계좌를 제공하던 농협, 신한, 기업은행은 오는 30일부터 기존 거래소 고객을 대상으로 실명전환을 진행한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기존 고객들은 거래소 법인계좌와 동일한 은행 계좌를 등록해야 거래 자금을 입금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중소형 거래소의 경우 은행과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계약을 맺을 길이 막혔다는 점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중 은행과 가상계좌 계약을 맺은 곳은 업비트(기업)와 빗썸(신한, 농협), 코빗(신한), 코인원(농협) 등 4곳 뿐이다.

이들 은행들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직 거래소와 서비스 계약을 맺지 않은 국민, 하나은행도 시장 추이를 살펴 서비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현행처럼 벌집계좌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내놓고 벌집계좌 사용을 금지했다.

한국블록체인협회에 가입돼있거나 가입의사를 밝힌 중소형 거래소 25곳은 문을 닫아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행들로부터 희망적인 답변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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