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대책에 대해 거래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개 가상계좌 서비스를 제공한 6개(국민, 우리, 신한, 농협, 기업, 산업) 시중은행과 논의해 이달말까지 실명확인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법무부 등은 거래소 폐쇄를 생각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가 거래자들의 반발에 부딪치자 청와대가 직접 나서 "정부 차원에서 조율된 입장은 아니다"라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뒤이어 12일 가상계좌를 서비스하는 은행들마저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 도입 중단에 나서자 금융위원회는 6개 은행 실무진을 긴급 소집해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거래를 불법화 하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은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고, 시중은행들도 이를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은행권은 이달말까지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거래소가 계좌를 개설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을 통해서만 입출금이 허용된다. 실명인증이 되지 않던 기존 가상계좌는 출금만 허용된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와 함께 자금세탁방지의무 가이드라인도 반영할 예정이다.

실명확인이 되지 않거나 일정기간이 지나도록 실명전환을 거부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입금을 중단하는 등 페널티가 내려진다.

법인 계좌로 자금을 모집한 뒤 장부를 따로 관리하는 소위 '벌집계좌'는 아예 중단시키도록 하는 지침을 내기로 했다.

자금세탁 소지가 다분하고, 해킹 등 상황이 발생하면 거래자금이 뒤엉키는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가상화폐 거래자들을 최대한 제도권 시스템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거래자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개인정보가 확인돼 청소년이나 해외거주 외국인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또 가상화폐 거래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어 향후 과세 방안 마련이나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도 용이해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명확인 서비스는 거래를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해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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