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찬반투표서 50.24% 반대, 잠정합의안 '부결'…올해 부분파업 손실만 1.3조원

현대자동차의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상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현대자동차의 노사간 임금 및 단체협상이 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현대차 임단협이 해를 넘긴 건 처음으로 이미 올해 1조3100억원의 생산차질을 빚은 상황에서 추가 파업에 따른 손실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현대차 울산공장을 비롯한 전국 사업장에서 노조 조합원 5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는 50.24%의 반대로 부결됐다. 투표인원은 4만5008명(투표율 88.44%)으로 이중 2만2611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현대차 노사는 최근 ▲기본급 5만8000원 인상(정기승호, 별도승호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00%+280만원 ▲중소기업 제품 구입시 20만 포인트 지원 ▲자동차산업 위기를 반영한 임금·성과급 인상 자제 ▲사내하도급 근로자 3500명 추가 특별 고용 ▲2019년까지 사내하도급 및 직영 촉탁계약직 50% 감축 ▲중소기업 상생 방안 마련 ▲4차 산업혁명 대응 관련 노사공동 협의체 구성 등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후 노조 집행부는 연내 타결이 조합원들에게 장기적으로 이익이라며 설득에 나섰지만 조합원의 동의를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대차는 조속한 시일 내에 노조와 교섭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물리적인 시간을 감안했을 때 연내 타결은 사실상 불가능 할 전망이다. 크리스마스 연휴와 29일 현대차 창립기념일 등 휴일이 많아 연내 처리가 어렵다.

한편 올해 중국과 미국 판매 부진으로 힘든 한해를 보냈던 현대차는 노조의 11차례 부분 파업으로 차량 4만3000여 대1조3100억원의 생산차질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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