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부당지원 혐의 심사보고서 발송

검찰이 관계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효성그룹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선 지난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효성 본사에서 직원들이 드나들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이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까지 이어지면서 악재가 연이어 겹치고 있다.

20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효성에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효성투자개발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 지원함으로써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이를 조사해왔다.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조 회장이 지분 62.78%를 보유한 발광다이오드(LED) 제조회사다. 지난해 말 기준 920억7400만원의 매출액과 40억9300만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매출액 중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높은 계열사와 거래 비중은 전년 대비 11.72%p 증가한 33.67%였다.

공정위는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2014년 12월 120억원, 2015년 3월 130억원 등 두 차례에 걸쳐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효성투자개발이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효성투자개발은 효성이 58.75%, 조 회장이 41.00%의 지분을 가진 회사다.

효성투자개발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전환사채(CB)를 하나대투증권의 사모펀드인 하나HS제2호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위험부담을 모두 부담하는 총수익 스와프계약을 하나HS제2호 펀드와 맺었고 CB의 권면 총액을 초과하는 296억원 가량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지난 5월 효성투자개발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를 위반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한편 검찰의 공소장 역할을 하는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반론권 보장을 위해 피심인에게 발송된다. 피심인은 심사보고서 수령 후 3주 이내에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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