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변압기 담합 혐의 수사…조현준 회장 비자금 혐의도 조사 진행 중

지난해 11월 17일 검찰 수사관들이 '비자금 조성 의혹' 관련 서울 마포구 효성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뒤 압수품 상자를 들고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검찰이 원전 변압기 납품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효성그룹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문성)는 21일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마포구의 효성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원전 변압기 입찰 담합과 관련해 효성을 검찰에 고발 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하루 전인 지난 20일 공정위는 효성과 LS산전이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을 적발해 효성과 LS산전에 각각 2900만원과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기업은 2013년 1월 한수원이 입찰 공고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사전 합의를 통해 효성이 낙찰자로 선정되도록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효성그룹 관계자는 "검찰에서 당시 프로젝트와 관련한 서류 몇 부를 가지고 간 것으로 마무리 됐다"고 말했다.

효성 입장에선 조현준 회장의 비리 혐의가 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검찰 압수수색을 받으며 당황하는 모습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조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혐의와 관련해 효성그룹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유령회사를 유통 과정에 끼워 넣는 데 관여한 혐의로 효성그룹 건설 부문의 박모 상무를 구속했다.

또한 조 회장은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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