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직원, LS산전 직원으로 둔갑 입찰 담합…각각 과징금 4000만원

[미래경제 한우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국수력원자력 발주 변압기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효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수원이 발주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효성과 LS산전에 총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효성은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각 회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효성 2900만원, LS산전 11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효성과 LS산전은 한수원이 2013년 1월 입찰 공고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정하고 합의한 대로 낙찰이 이뤄지도록 서로 도왔다.

담합과정에서 이들은 기술평가회의에 효성의 직원을 LS산전 직원인 것처럼 참여시켜 LS산전이 입찰 적격자로 판정받도록 했다.

이렇게 LS산전이 입찰 참가 자격을 얻게 한 뒤 LS산전은 효성이 낙찰받도록 돕기 위해 효성보다 1억원 가량 높은 4억6200만원의 터무니없는 입찰금액을 제시해 스스로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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