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신천동 국민연금관리공단 송파지사 앞을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노후대비 수단 중 하나인 국민연금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해 올해 새로 가입한 사람의 예상연금액을 분석한 결과 월 218만원 평균소득자가 30년간 연금을 납부할 경우 불과 월 67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소득자의 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일때는 월 45만원으로 낮아진다.

최고 소득자로 분류된 월 434만원의 가입자는 20년 납입시 월 68만원, 30년 납입하면 월 100만원을 노후에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연구원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통해 산출한 올해 개인 기준 최소 월 노후생활비인 104만원에 모자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소득대체율이 계속 하락했기 때문이다. 40년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1998년 도입 당시 70%에 이르던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로 낮아진 데 이어 2008년 50%, 오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하락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2017년 기준 연금 수급자 평균 가입 기간이 17년에 불과해 소득대체율은 이보다 낮은 24%에 그친다.

연금 수급 기간도 문제가 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민연금 수급권 획득 후 1년 내 사망한 사람은 4363명이나 됐다.

이들은 평균 2175만원의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 혜택은 296만원만 받았다.

사망한 수급권자 중 가입기간 10년 이상 등 유족연금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도 813명(18.6%)나 됐다.

유족연금은 수급자의 생전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급액을 합해 지급한다.

김 의원은 "성실하게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도 정작 그 수혜는 온전히 받지 못한 인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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