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더욱 강화한다. (사진=뉴스1)

[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더욱 강화한다. 

특히 다주택자나 투기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규제가 크게 강화됐다.

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LTV·DTI를 40%로 하향조정했다.

지난 6·19 대책에서 LTV와 DTI를 70%에서 각각 60%, 50%로 하향조정했음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줄어들이 않자 추가로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투기과열지역은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 등이 지정됐고,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가 지정됐다.

특히 투기지역 내 집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가구당 1건만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강화됐다. 투기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구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이 지역에서 신규분양을 받아 갈아타는 것도 아파트 집단대출이 주택담보대출로 포함돼 앞으로는 어렵게 됐다.

투기지역을 제외한 다른 곳에 주택담보대출이 1건 이상 있다면 투기지역의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은 LTV·DTI가 10%포인트 더 낮아진 30%만 인정 된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서울 강남에서 8억원짜리 집을 살 때 20년간 3.5% 금리를 적용받아 원리금 분할상환을 하게 되면 기존에는 최대 4억3000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3억4000만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

만약 집을 갖고 있다면 대출가능 금액은 2억6000만원까지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대신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오히려 완화해주기로 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서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LTV·DTI는 10%포인트 완화한 50%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금융규제 강화로 영향을 받을 신규 차주가 전체의 80%, 실소유자를 제외하면 66%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또 주택토지보증공사(HUG)와 주태금융공사 중도금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을 1인당 통합 2건에서 세대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은 세대당 1건만 받을 수 있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은 기존대로 LTV 70%, DTI 60%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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