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협에서 또 다시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발생해 내부통제시스템에 구멍이 있음을 확인시켰다. /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 (사진=뉴스1)

[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지역 농협에서 또 다시 직원에 의한 금융사고가 발생해 내부통제시스템에 구멍이 있음을 확인시켰다.

28일 금융권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대출 브로커 손모 씨와 짜고 건설업자 등에게 수십억원대 대출을 해준 뒤 수천만원 규모의 금품 등 이익을 챙긴 혐의로 전남 여수 소재 여천농협의 대출 담당 직원 유모 씨를 구속했다.

유 씨는 지난 2015년 손 씨와 공모해 담보인정비율(LTV) 등 대출 내부규정을 어기고 한 업체에 13억7000만원을 대출해준 뒤 업체 대표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 과정에서 유 씨는 업체 대표가 아닌 허위의 개인채무자 명의로 대출 해준 사실도 함께 드러났다.

유 씨는 이 뿐만 아니라 대출 규정을 위반해 건설업자들에게 17억원을 대출해준 뒤 이들로부터 연립주택 1채를 저가로 매수해 3500만원 상당의 차익도 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의아하다는 입장이다.

한 상호금융 관계자는 "중앙에 상시 감시관들이 있어 내부 규정을 위반한 대출은 확실하게 걸러진다"며 "만약 걸러지지 않고 통과됐다면 내부통제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건이 발생한 단위농협 관계자는 미래경제와의 통화에서 "사건에 대해 답을 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회의 중"이라거나 "행사로 인한 출장 중"이라는 답만 반복했다. 

앞서 지난해 말 전남 보성 벌교농협에서는 쌀 판매 담당 직원이 1년여 간 15억원 어치의 쌀을 빼돌려 해외 원정도박에 탕진했다가 적발돼 구속 되기도 했다.

단위농협을 관리하는 농협중앙회 측은 직원이 잠적할 때까지 해당 사실에 대해 발견하지 못해 내부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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