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제로화 운동' 전개에도 직원 횡령 사건 이어져…업계 "내부 통제 강화해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 (사진=뉴스1)

[미래경제 박시형 기자] 조합원이 3700여명에 불과한 지역 단위농협에서 직원이 1년여 동안 쌀 판매대금 15억여원을 횡령했다가 구속됐다. 

관리·감독해야할 농협중앙회는 직원이 잠적할 때까지 전혀 발견하지 못해 내부통제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농협중앙회와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전남 보성 벌교농협 미곡처리장에서 15억3000만원 상당의 쌀 판매대금을 빼돌린 직원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2015년 쌀 판매를 담당한 이후 2016년 말까지 약 1년간 총 60여차례에 걸쳐 돈을 빼돌리다 덜미가 잡힐것 같자 출근도 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최근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벌교농협 소유의 쌀을 거래처에 판매한 뒤 자신이 관리하는 고객의 계좌에 입금받는 수법으로 돈을 챙겨 필리핀 등 해외원정도박을 하면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1년여에 걸쳐 발생했음에도 해당 농협은 물론 횡령 등을 감독해야 하는 농협중앙회조차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해당 사건의 전후 내용도 파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알고 있지만 해당 농협에서 사건에 대해 알려주지 않으면 중앙회로서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우리도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에 대해서만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 2015년초 '금융사고 제로화'운동을 전사적으로 전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완도 농협 직원이 1년여 동안 지인들의 보험료 6억여원을 횡령했다가 자수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울산지역에서도 수십억원 대 대출사기 사건이 발생했다가 4년여 만에 직원의 자백으로 사건이 드러나는 등 내부통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사한 사건이 내부적으로 횡행하더라도 자체 감사 시스템으로는 포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 상호금융권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은 각 지점이 모두 개별 사업장으로 각자 내부 감사를 두고 관리하고 있다"면서 "완벽하게 관리할 수는 없겠지만 중앙회 등이 강도높은 내부 감사 등을 벌여 금융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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